영광군의회 제10대 의정비 최종 확정… 2027년 연 4,522만 원 지급
의정비심의위 2차 회의서 최종 결정… 2028~2030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연동
의정활동비 월 150만 원 동결, 월정수당은 3.5% 인상된 월 226만 원 책정

영광군(군수 장세일)이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제10대 영광군의회 의원들에게 적용할 의정비 지급기준을 최종 확정했다.
군은 지난 20일 영광군 의정비심의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주민 수와 군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등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위원회는 지난 14일 1차 회의를 통해 위원장 선출 및 현행 의정비 지급 현황 검토 등 본격적인 심의 절차에 착수한 바 있다.
이번 결정에 따라 2027년도 영광군의원 1인이 받게 되는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합쳐 월 376만 8,580원이며, 연간 총액은 4,522만 2,960원 규모다.
주요 항목별로 살펴보면,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정한 지급 상한액인 월 150만 원으로 동결됐다. 해당 의정활동비 상한액은 지난 제9대 의회 임기 중이었던 2024년, 행정안전부의 관련 법령 개정 및 주민공청회를 거쳐 기존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 금액이다. 이번 심의회는 이 인상된 상한액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확정했다.
반면 월정수당은 2026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3.5%를 반영하여 월 226만 8,580원으로 책정됐다. 아울러 위원회는 2028년부터 2030년까지의 월정수당에 대해서도 매년 전년도 월정수당에 당해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누적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영광군의회 제10대 의정비는 전국 기초의회 및 전라남도 내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지역 재정 자립도에 맞춘 균형 잡힌 책정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전국 모든 기초의회가 동일하게 적용받는 의정활동비(월 150만 원) 외에, 지자체 자율로 결정되는 월정수당 부문에서 영광군의 인구 수와 원전 관련 세입 등 상대적으로 양호한 군 재정 여건이 반영된 결과다. 이에 따라 전남 도내 농어촌 군 단위 평균(약 3,800만~4,100만 원 선)보다는 다소 높으나, 인구 밀집 지역인 시 단위 의회보다는 낮게 책정되어 격차를 조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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